중국 비교:
중국과 같은 성문법국가로서 관광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관광기본법을' 상위법' 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관광법의 반포는 이미 관광업 발전의 발걸음에 뒤떨어졌다. 외국 관광입법에 비해 우리나라 관광입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관광입법이 적응하지 못하고 입법순위가 낮고 입법기술이 조잡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광업에 대해' 법치여단' 전략을 시행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1)' 관광기본법' 은 아직 출범하지 않아 우리나라 관광업 발전의 속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대한 공헌과는 맞지 않아 완벽한 시장경제를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 관광법제가 건전하지 않아 법제 건설이 성립, 개조, 폐지가 부실하다. 그 두드러진 표현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규범의 부재와 분쟁 해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 규정 또는 부서 규정은 입법 기술에 엄격하지 않습니다. 기존 법률 규범의 내용이 뒤처져 법적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
(3) 중공법 경사법은 WTO 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시장경제는 법제경제이고,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여행자들도 상응하는 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기존의 법률 법규나 부서 규정은 입법 기술상 엄격하지 않다. 관련 행정규제의 제정은 이미 부서의 권한을 뛰어넘어 입법을 통해 부서에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규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5) 지방입법과 국가입법의 기형 국면은 앞으로 전국통일관광법체계를 세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참고 자료:
"중국 관광 50 년" 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관광법제 건설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고 중국 관광망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