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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대한 행정복의.
행정기관이 벌금 처벌에 불복하면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당사자는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확실히 착오가 있으므로 변경해야합니다.

1. 교통경찰 벌금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 행정복의신청은 먼저 처리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처벌 결정을 내린 후 60 일 이내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법정행정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행정복의를 결정해야 한다.

2, 행정 재심의 신청 방법을 신청하는 교통 위반:

(1) 당사자가 교통위법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차량 주행 증명서와 사본을 가지고 위법정보 수집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해야 한다. 위법행위 압수기관은 관할 구역 대대 파출소를 위해 각 분국이나 대대에 신청한다. 대리 징수 기관은 복주시 교순경 지대 순찰 서비스 대대를 위해 지대를 신청하였다.

(2) 행정복의와 복의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 관련 증명서 및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통 위반을 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까?

1.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발견하고 서명하면 차주는 위반 후 15 일 이내에 현지 교통경찰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15 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3% 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연체료의 금액은 원래 벌금의 두 배를 넘지 않는다.

2. 전자눈 감시촬영이라면 차주는 자동차 연심 1 개월 이내에 교통사이트에 가서 위반 기록을 조회해 15 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불법교통경찰대에 가서 처리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의 한 점수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불이행하고, 만기가 되면 벌금을 내지 않고,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차주는 교통딱지를 받고 복의를 제기할 때 반드시 위법 벌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를 받고 복의가 성공한 후 벌금을 반납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행정 재심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23 조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 제 3 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