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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연구의 성격으로 볼 때, 법경제학은 이미' 경제학으로 법률문제를 해석하다' 는 학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했다. 보스너의 말에 따르면, 법경제학은' 경제학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이론과 실증적 방법으로 법률제도를 분석하는' 학과이다. 특히, 법률 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사회의 법률 제도, 법률 관계 및 다른 법률 규칙의 효율성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법제도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다. 니콜라스 맥코로 (Nicholas McCorrow) 와 스티븐 G 만델 (Steven G. Mandem) 의 정의에 따르면, "법경제학은 경제학 이론 (주로 미시경제학과 복지경제학의 기본 개념) 을 이용하여 법의 형성, 틀, 그리고
법경제학의 연구 범위에서 볼 때, 법경제학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절차를 포함한 전체 법률 분야를 포괄한다. 형벌의 이론과 실천, 입법과 법규의 이론과 실천 법 집행 및 사법 관리 관행; 헌법, 해상법, 법리학 등이 있습니다. 법률경제학의 연구는' 일반법의 중심 내용-재산, 계약, 침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너는 경제학자들이 이전에 법률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반독점법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공개 통제 분야로 제한되었고, 법경제학 연구는' 공개 규제가 없는 법률 분야' 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법률경제학의 연구방법으로 볼 때, 법률경제학은' 개인이성' 과 해당 방법론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효율성' 을 핵심 잣대로 하고' 비용-이익' 과 최대화 방법을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기본 분석 도구로 삼고 있다. W 희이는 "모든 연구자들이 법경제학의 연구 시각과 방법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전 경제학의 분석 방법 (경제이론과 계량경제학 분석 도구 포함) 이 법과 법제도의 경제분석의 기본 특징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이 점은 법경제학 비주류 학파의 학자들도 잘 볼 수 있다. R·P· 맥 로이는 "법의 경제분석을 통해 법적 규칙의 원가이익과 경제효율성을 분석해 법 시행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법적 약정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고 예리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