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치 송달. 유보송을 신청하려면 유보송을 신청하는 조건은 송달인이 법률문서 접수를 거부하는 조건이며, 송달인은 관련 기층조직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률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야 한다. 즉,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서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서류를 남겨야 하며, 송달인이 송달증에 기재한 날짜는 송달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우편으로 배달하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할 때는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하고, 반송증을 동봉합니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합니다. 송달증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4) 공고 서비스. 공고 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이다. 공고를 신청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고, 공고를 받을 수 있고, 공고는 송달인의 본거지나, 공개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터넷명언)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미 등기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고송달 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