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여계약의 수령인은 어떤 상황에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의 성격을 지닌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기부자가 기부 재산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배달을 요청할 수 있다.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성을 지닌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자는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적 성격의 증여계약이나 공증된 증여계약에 따라 기부재산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심각한 침해;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둘째, 선물 계약의 발효 요소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계약이다. 증여 계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부한 재산은 기부자가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증여인이 증여한 재산은 국가, 단체, 기타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속하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증여계약이 무효이다.
기부자 자신의 의지의 진정한 표현이어야합니다.
3, 수령인이 증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진정한 의미 표현. 수령인은 증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증여를 받기를 원하고,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선물 계약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실천계약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은 증여인과 증여인의 약속만 있으면 되고 증여된 재산 인도도 요구된다.
2.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의무의 성격을 지닌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실제 계약이 아니라 약속계약에 속하며 쌍방이 합의하면 성립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나 증여인의 근친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민법전' 제 664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 민법전' 제 665 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철회하면 증여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