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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당사자와 보험 회사 간의 법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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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기소할 때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모두 기소하면 * * * 공동피고로 등재할 수 있다. 침해배상과 보험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이며, 같은 소송이 아니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교통사고강제보험조례' 제 3 1 조와'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송 합병의 관점에서 * * * 로 분류할 수 있다. 2. 기소할 때 원고는 과실측만 기소할 경우 원고가 추가 보험회사를 공동 피고나 제 3 인 또는 보험회사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했다고 원고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고는 해명을 통해 보충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지 않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험회사를 제 3 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고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보험법 제 50 조,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교강보험조례 제 3 1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상 주체로서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강제 보험의' 선배상' 원칙은 법정원칙이며, 보험회사는 먼저 피해자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배상 범위가 확정된 후에야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당사자로 늘려야 한다. 보험회사의 소송 지위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클레임 근거는 침해법 관계이다. 보험회사는 본 사건의 소송 대상 (즉 침해 행위) 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배상 의무가 있으며, 이런 배상 의무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간의 보험 계약 체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도로 교통사고 인신피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소송 요청은 종종 행위자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소송 지위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회사는 공동 피고이며 여기서 생략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실제로, 특히 외지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교통경찰 사고 인정서 보험회사의 정보는 보험증권 번호일 뿐 법원은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소송 비용과 소송 효율성으로 볼 때 법원은 침해법 관계만 심사할 수 있고 보험법 제 50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보상할 수 있어 법원은 보험사를 제 3 인으로 추가할 권한이 없다. 3. 기소 시 원고가 보험회사만 기소할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측의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측과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사고 발생측이 피고나 제 3 자와 함께 소송에 참가하거나 사고 발생측이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원고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