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죄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일반 범죄이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다양한 범죄의 동일한 특성을 요약합니다. 각 구체적인 범죄에는 고유한 구성요건과 특징이 있으며 형법 제 1 장 12 조에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가장 해로운 범죄이다. 따라서 형법은 제 1 장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살인, 강도, 폭발, 흑사회 성질 조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하고,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범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 침해의 대상은 중국인의 국가 안보이다. "국가 안보" 는 한 국가가 생존과 발전에 의존하는 정치적 물질적 기초의 안전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독립, 국가의 통일과 단결, 국가의 영토 보전과 안전, 국가 정권의 안전, 국가의 기본 제도 및 기타 근본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는 중국의 주권 독립, 통일, 영토 보전, 안보,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의 안정,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근본 이익의 안전 합계를 가리킨다.
범죄 주체는 자연인 범죄의 주체로, 대부분 일반 범죄의 주체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한 연령이 16 세 이상이면 중국 시민, 외국인 시민 또는 무국적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일부 주체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반역죄와 통적죄의 주체는 중국 시민으로 제한된다. 반역죄의 주체는 중국 시민 중 국가 직원이나 국가 비밀을 장악하는 인원으로 제한된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연인만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지고 형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06 조는' 해외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이 장 (형법 분칙 제 1 장 국가안전죄) 제 103 조, 제 104 조, 제 105 조에 규정된 범죄를 집행하는 것은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