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물류법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물류법이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물류법의 조정 대상은 물류활동으로 인한 물류활동과 관련된 사회관계다.
물류법에 따라 조정된 사회관계의 다른 성질은 조정 대상인 사회관계가 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류 활동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
물류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포함한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민상사법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류 활동 중 당사자 간의 관계는 민상사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물류 활동 당사자는 평등 자발적 원칙에 따라 물류 활동에 합의했습니다.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동등한 법률 주체 간의 계약 관계를 형성하여 민사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순수 민사 관계와 다르다.
첫째, 물류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임의 민상사체가 아니며, 그중 적어도 한 쪽은 물류 서비스 주체이다. 둘째,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 간의 관계는 어떤 형태의 재산이나 인신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물류활동과의 재산관계로 물류관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2. 국가행정주체와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각 방면의 관계.
둘째, 물류활동에서 형성된 관계는 주로 평등주체 간의 관계로 사법상의 평등권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공법상 행정주체와 물류활동 당사자 간의 관리관계, 즉 국가행정주체가 법률권한에 따라 물류활동 당사자의 자격과 시장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행정주체와 물류활동 당사자 간의 이런 관계는 수직행정관계로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 규범의 조정 대상은 한 법률 부서가 조정한 특정 사회관계를 가리키며 법률 부문을 나누는 기본 근거와 출발점이다. 부문법마다 조정 대상이 다르다.
1, 정부와 물류 시장 간의 거시 통제 관계
2, 물류 운영 주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3. 물류 운영 과정에서 물류 주체 간의 특정 사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