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 27 조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식품노점상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위생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위생 허가증을 위조, 변경, 대여해서는 안 된다.
위생 허가 발급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54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그리고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품을 가리킨다. 그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보존과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추가된 화학합성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영양강화제: 영양성분을 증강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한 천연 또는 합성식품첨가제를 가리키며 천연영양소의 범위에 속한다.
식품 컨테이너와 포장재는 식품을 포장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대나무, 목재, 금속, 에나멜,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의 제품, 식품과 접촉하는 코팅을 말합니다.
식품용 도구 설비: 기계, 파이프,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가리킨다. 즉,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접한 식품입니다.
식품 생산 및 관리: 모든 식품의 생산 (재배, 양식 제외), 수집, 인수, 가공, 저장, 운송, 전시, 공급 및 판매를 의미합니다.
식품 생산경영자: 직원 식당과 식품 노점상을 포함하여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