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으며 기독교는 일부일처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은 일부다처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 1 개정안이 일부다처제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부일처제는 미국 역사의 기본 가치취향에 기반한 혼인제도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이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와 종교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다처제가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은 거의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당신이 지도자 이더라도, 당신은 아 씨 또는 사 생 아의 낱 단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단지 1 명의 아내가 허용 된다 승인 한다.
그러나 미국은 각 자치주에 의해 연합된 합국이기 때문에 각 주가 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자치를 실시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각 주의 법률은 모두 미국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법률 규정이 있으며, 미국 신앙의 종교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0 년 5 월 12 일 유타주는 중혼비죄화를 본격화한다! 여기서 일부다처제는 자발적이면 중혼은 더 이상 중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동시에 다른 위법 행위가 없다면 750 달러와 지역사회 서비스만 처벌한다. 이 개정안은 결혼한 사람이 중범 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지 않고 추가 배우자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가정에 가입하면. 이 법안에 근거하여 유타주의 일부 다처제는 과속운전과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일 뿐 중죄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다처제는 주로 유타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르몬교 일부다처제 전통을 가리킨다. 모르몬교의 초기 교리에서 일부다처제는 최고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환경의 법과 헌법은 여전히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