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는 정당방위의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방위다. 이른바 정당방위다. 두 번째는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방위이며, 긴급 피난 행위에 속한다. 셋째, 정당방위로 국가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이 세 가지 정당방위의 정당성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첫 번째 정당방위는 자신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정당성은 권리 보호에 있다. 즉,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될 때 행위자는 완전히 불법 침해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정당방위는 사실 선행에 속한다. 세 번째 정당방위는 국가와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시민들이 범죄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 또 범죄 구성요건 체계에서 정당방위는 범죄의 정당한 원인이며 위법 원인으로 논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개인의 위험을 피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은 직무와 업무에서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