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과학입법의 내포 및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론계와 법치실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근거하여 이 글은 과학입법의 요소, 과학입법의 장애 요소, 과학입법의 실현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과학입법의 주요 요소는 입법권의 특속성이고, 주관적 요소는 입법과정의 준비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사태의 법률조정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행위의 절차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입법을 실현하려면 법률형식의 상대적 흡수, 입법논리의 상향식, 입법비전의 세계화, 입법사건으로 형성된 전문화와 입법효과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과학적 정의:
과학입법의 과학성을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모든 성분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과학적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플라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자들이 법규를 제정할 때 어떤 미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그의 목적은 덕성의 완전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는 그 시대의 법률 제목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현대법 초안자가 채택한 제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두 번째 분석 방법은 더 넓은 의미에서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이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모든 관련 내부 및 외부 조건이 포함되지만 입법에서 법적 성격의 부분을 고려하지만 입법의 미덕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분명히, 플라톤은 입법이 모든 선덕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덕은 법과 병행하고, 심지어 법률의 외적 요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분석 방법은 좁은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협의라는 것은 입법을 하나의 사물로 확정하는 관련 특징을 가리킨다. 과학이 특성이라면, 과학과 병행하는 다른 특성들은 과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