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의 총근거이자 연원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국가 근본법 지위를 고수하고 헌법의 규정, 원칙, 정신을 단호히 수호하고 관철해야 국가, 법제, 정령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1. 헌법은 최고 국가 법규로서 국가 제도의 근본법으로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헌법은 국가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기초와 틀이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조, 권력 운영 메커니즘,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위한 지침과 근거를 제공한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은 법률 시스템의 핵심이자 절차입니다.
다른 법률과 규정은 반드시 헌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것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법률과 법규가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헌법' 이 우선이며, 다른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특정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헌법 개정은 비교적 엄격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는 헌법의 안정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헌법의 구속력과 공신력을 강화시킨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국가의 모든 법률법규의 총근거로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제도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 틀과 지도 원칙을 제공하고,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장하며, 기타 법률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규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전면 법치국 과정에서 헌법의 존엄과 권위,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위법, 헌법이 확립한 국가 근본 제도, 근본 임무, 기본 원칙, 활동 규범이 일련의 법률 법규를 통해 구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치국과 헌법치국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