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먼저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 분석, 전화 문의 관계자, 인터뷰 당사자 등을 통해 신청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과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으며 노동보장부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입증할 수 없고,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신청과 관련된 단위와 관련자에게 조사하여 어떤 증거를 채신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채신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된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은 노동보장부의 조사에 협조하여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장애 등급과 장애 상황이 확정된 후에만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 결과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업재해 인정 결과와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재발견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잘 모르면 법도 웹 사이트에 문의해 답변해 주세요.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