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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 보전을 철회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1. 보안을 신청한 당사자는 해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권한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3. 법원에 담보신청 해제는 법원에 재산보전 해제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의 불공정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증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보전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보증을 제공하여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신청자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재산보전기간 동안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철회에 동의했다. 4.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의 복의의견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래의 재산보전판결을 철회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일부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당사자가 재산보전에 불복한 복의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이 제때에 심사하여 먼저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정확하여 당사자에게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하다. 판결이 부적절하다면,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래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5. 피청구인은 이미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의무를 이행했고 재산보전은 의미가 없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소송에서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조치를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