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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공시 서비스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합니까?
공고서비스료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지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사건 처리 관례에 따르면 한 번의 공시는 일반적으로 200 ~ 400 원 사이이다. 공고서비스료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지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공시된 봉사료는 현지 법원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원 공고에 공시된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각지의 요금이 다르며 봉사료도 급급하고 보통입니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이나 기타 공고를 통보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수한 비용은 공고서비스료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은 주로 사건 수료비, 신청비 및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소송비용은 주로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봉사료는 다른 소송 비용에 속하며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며 피고가 승소한 후 지급됩니다. 지방 법원이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현지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받아들이든 공고를 발표하든 과정은 모두 감독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통보서비스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돼 현지 법원의 공고란에서 찾을 수 있거나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4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118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1) 사건 수료비가 포함됩니다.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