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 구직의 현실에서 볼 때 졸업생이 고용주와 만날 때의' 쌍선', 취업협정 체결, 노동계약 체결, 취업등록 등 취업고리가 졸업생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더 중요하며, 이들 고리에는 관련 법률문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취업법 지도에는 학생 취업의 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동시에 수용하고 저축해야 한다.
직업 선택 단계는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가 아직 계약관계나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단계, 즉 통상 구직 단계다. 이 단계의 침해는 주로 졸업생의 평등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난다. 이 과정의 문제는 주로 취업차별, 허위 취업정보, 합격을 명목으로 함부로 유료하는 등이다.
계약 단계, 즉 졸업생과 고용기관이 취업협정을 체결하는 단계. 이 링크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는 주체자격, 취업협정 효력, 취업협정 내용이 법률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 보충조항 위반 규정 위반, 계약서명 절차 비규범, 취업협정과 노동계약 도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등록 단계에서 졸업생이 고용기관에 신고한 후 즉시 고용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협정과 노동계약이 더 잘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취업권익 침해는 주로 노동계약 체결 미서명 또는 연기, 이미 체결된 노동계약 내용이 취업협정과 일치하지 않고 노동계약이 규범에 맞지 않아 특히 임금문제, 보험문제, 수습기간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시용 분쟁은 시용 기간이 너무 길고, 시용 기간 내에 사퇴하고, 시용 계약으로 노동계약을 대신하고, 위약금이 너무 높고, 불합리한 이른바 직접경제손실로 나타났다. 시효 문제, 노동 분쟁 해결의 시효는 권리 침해 또는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중재 절차에서 불만 기한을 초과한 것을 발견하면 후속 절차에서 시한을 이유로 클레임을 기각할 것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제때에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취업 실천으로 볼 때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이 누차 침해당하는 주된 원인은 방범 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취업법지도는 미리 개입해 예방과 학생 취업 구직의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지도 과정에서' 유용한' 출발점에 입각하여 실효를 중시하고 대학생 취업 구직 과정, 심지어 취업 파견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갓 취업한 대학생들에게는 법적 실체권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분쟁의 해결은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차 규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적 보호를 구하는 경로와 분쟁 해결 절차의 규칙도 대학생 취업법 지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에서는 취업지도 수업, 취업강좌, 상담, 개인지도, 법률지원, 졸업생 추적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를 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