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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정당방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민법 제 18 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현재의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는 소유권, 건강권, 자유와 같이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현재의 불법 침해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는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침해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3) 침해 행위는 반드시 현재여야 한다. 즉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정당방위는 반드시 피침해자나 제 3 자가 실시해야 하며, 방위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권리 남용의 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1) 방위의식은 행위자 본인 또는 제 3 자 방위의식을 가리킨다.

(2)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변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단순히 침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당방위 자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호인이 정당방위 (가상방위) 가 있거나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민사책임 (예: 침해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적합성' 은' 방위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의 정당방위와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침해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고 민법에서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다. 형법과 민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다르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어 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이나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 총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