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당사자가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할 때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고, 외부인이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경로를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1992 호 의견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재산 보험 협회의 판결 집행은 집행 절차의 집행과는 달리 민사 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외부인은 재산 보존 판결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즉, 복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 견해는 20 15 민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지지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20 15 민사소송해석 제 172 조 규정에 이해 당사자가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라 처리된다고 생각한다. 사건 외부인은 이해관계자로서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재산보전판결의 집행은 집행 절차의 집행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외부인은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하여 당사자처럼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재산보전판결의 집행과 집행 절차의 집행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모두 집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건 외부인이 재산보전판결의 집행에 불복하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 15 민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관점 중 재판 실천의 첫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의 경우는 20 15 민사소송법 해석이 방금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을 제외하고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