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 가족들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범인 (범죄 용의자) 에게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배상 주체는 가해자 (범죄 용의자) 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책임 주체이며 피해자 가족의 합리적인 배상 청구는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형사 피해자 사법지원기금이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법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포함해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돈은 매우 적다, 뜻은 같다.
현지 최저 생활보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가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배상액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배상권자: 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
2. 설명의 특정 보상 조건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1 조와 본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9 조부터 제 29 조 재산손실에 대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항에 확정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제 18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정신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일회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