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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법적 주관성:

공안기관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건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주관국장의 비준을 거쳐 기소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서류를 책으로 제본하고,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보충 카드를 발급하여 용의자에게 알리다. 검찰 사건 센터는 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법률 링크: 형사 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려면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법적 객관성:

검찰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검찰원이 항소에 불복하면 어떡합니까? 인민검찰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하면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