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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된 법률 규정
재감정이란 판결, 중재 또는 중재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일부 사항을 재감정하여 기존 결론을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재심, 신청 집행, 신청 철회 등을 제기함으로써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재감정이란 판결, 중재 또는 중재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일부 사항을 재감정하여 기존 결론을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재심, 신청 집행, 신청 철회 등을 제기함으로써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검증을 요청할 때, 하나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중재 또는 중재 결론을 내렸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재검증은 기존 결론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재인증 요청은 법정 절차와 기한에 부합한다. 재인식은 원래 감정기관이나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 재검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요구에 부합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인증 결과에 따라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결론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재심, 집행 및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인증 요청 기한과 절차는 법적 제한과 규정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기존 판결, 중재 또는 중재가 결론을 내린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중재 또는 중재 결론을 내렸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재검증은 기존 결론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재인증 요청은 법정 절차와 기한에 부합한다.

재검증 요청은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민사소송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만족시켜야 효과적으로 재검증을 요청하여 기존 결론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7 조 * * *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재 또는 중재 결론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관련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감정 기관의 재검증을 거쳐 원래의 판결, 중재 또는 조정 결론이 정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 집행 및 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