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2.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청문사건의 범위에 부합하며 당사자는 사실 인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당사자는 청문 의지가 있다.
3. 행정처벌 사건은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며 보편성이나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4. 토지 징수, 행정처벌, 파산 청산 등 중대한 이익 충돌과 관련된 사건.
5. 환경 보호, 지적 재산권, 의료 사고 등과 같은 전문 지식과 기술 문제를 다루는 사건.
6. 노동 분쟁,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사건.
7. 도시계획, 환경평가, 식품안전 등 공익보호가 필요한 사건.
적용 범위와 청문 절차.
단종을 명령하고 폐업, 면허나 면허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하며, 당사자는 청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는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부가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 일전에 당사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였다. (3) 국가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4) 청문 진행자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본안과 무관한 인원이 주재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⑤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2 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 기간 동안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 증거 및 처벌 건의를 제기했다. ⑦ 당사자는 변호 및 증거를 수행한다. (8) 청문필록을 만들고 당사자가 확인한 후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청문회가 끝나면 행정기관이 처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조사원이 주재해야 한다. 청문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관련 업무에 익숙하고 본 사건 조사원이 아닌 직원이 청문을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98 조
공안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하고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치안관리행위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