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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회보험법" 의 반포는 국내외 경제 형세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선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부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발전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필연적인 요구다. 중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문건은 16 회 6 중 전회가 통과한 사회주의 화합 사회 구축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당시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했는데, 후에 당의 17 대는 또 이 생각을 실천하였다. 또한 국무부의 경우 당 중앙정신과 전국인대 요구를 관철해 최근 10 년 동안 정책적 문건을 내놓아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전국인민대 발족입법과 8 대 인대의 입법을 보면 1993 년부터 현재까지 약 17 년이다. 2006 년 8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와 국무원 지도자는 사회보험법 초안 작성 및 제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국무원은 즉시 노동과 사회보장부, 법제 회의를 소집하여 사회보험입법을 가속화하는 데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일을 다그쳐 사회보험법에 대해 NPC 재정경제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대법원, 재정부, 인사부 등 70 여 개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전문가학자의 의견을 4 차례 구했다. 이 기간 동안 국무부는 입법조사회, 조정회, 논증회를 여러 차례 열어 연구 수정을 반복해 결국' 사회보험법 (초안)' 을 형성했다. 2007 년 10 월 28 일 초안은 국무원 제 197 차 상무회의 논의를 거쳐 2007 년 2 월 2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 10 년 10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 18 년 2 월 29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 개정 정보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의 반포는 국내외 경제 형세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선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부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발전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필연적인 요구다. 중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문건은 16 회 6 중 전회가 통과한 사회주의 화합 사회 구축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당시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했는데, 후에 당의 17 대는 또 이 생각을 실천하였다. 또한 국무부의 경우 당 중앙정신과 전국인대 요구를 관철해 최근 10 년 동안 정책적 문건을 내놓아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전국인민대 발족입법과 제 8 회 전국인민대 입법을 보면, 1993 년부터 지금까지 약 17 년 동안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 지도자의 경우, 매우 중시한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65,438+00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경험이 가능한 한 빨리 법률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많은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했는데, 모두 제도적인 수준이며 구체적인 법적 요구는 없다. 2006 년 8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와 국무원 지도자는 사회보험법 초안 작성 및 제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국무원은 즉시 노동과 사회보장부, 법제 회의를 소집하여 사회보험입법을 가속화하는 데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일을 다그쳐 사회보험법에 대해 NPC 재정경제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대법원, 재정부, 인사부 등 70 여 개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전문가학자의 의견을 4 차례 구했다. 이 기간 동안 국무부는 입법조사회, 조정회, 논증회를 여러 차례 열어 연구 수정을 반복해 결국' 사회보험법 (초안)' 을 형성했다. 2007 년 10 월 28 일 초안은 국무원 제 197 차 상무회의 논의를 거쳐 2007 년 2 월 2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사회보험법" 은 7 월 1 일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용인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