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저당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395 조 저당재산의 범위 채무자나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민법전에서는 담보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전' 제 399 조 저당금지 재산 범위 아래 재산은 담보할 수 없다.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대출자는 담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고, 대출자는 제 3 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제공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출자가 만기가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자나 제 3 자가 담보한 재산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담보물이 다시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1) 담보물 양도, 1. 저당기간 동안 저당권자가 담보재산을 양도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담보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소득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양도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2. 저당기간 동안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는 담보물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수인이 대신 채무를 청산하고 담보권을 소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채권이 이미 청산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이때 담보물의 양도는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채무를 청산하여 담보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소멸권이라고 한다. (b) 담보물 임대, 1. 담보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담보재산은 이미 임대되었으며, 원임대관계는 담보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권이 실현된 후에도 임대 계약은 유효기간 동안 담보물의 양수인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2. 담보가 성립된 후 재산을 담보로 임대한 경우, 임대관계는 등록된 담보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이 실현된 후 임대 계약은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없다.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그 재산이 이미 저당잡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당권자는 이미 임차인에게 그 재산이 이미 저당잡혔음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임차인은 저당권 실현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9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1) 건물과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