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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식품안전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총 10 장 154 조.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2065438 년 4 월 2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가 개정됐다. 제 13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 20 18 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개정 등 5 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됐다.

식품 안전법의 적용 범위

첫째, 식품 생산.

두 번째는 식품 관리입니다.

셋째,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운영 및 사용.

넷째, 식량의 저장 및 운송이다.

상술한 활동 외에 식품안전법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