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농촌 사람들에게 농촌의 구획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토지가 여전히 국가 소유일 때, 농민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이나 기타 부업에 남겨 두었다. 따라서 많은 농민들은 농촌의 구획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촌의 구획 소유권은 우리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의 구획 상속에도 관련 법률 규정이 있다.
첫째, 농촌 자유지
1, 중국 농업 집단경제기구는 정책 규정에 따라 회원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에 분배한다.
2.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토지가 모두 국가가 소유했지만, 일부 토지는 농민 자신에게 남겨져 자류지라고 불렀다.
둘째, 농촌 구획의 소유권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은 집단 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용으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민 자신이 소유하며, 국가는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용가축도 목축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며, 각지에서 규정한 면세점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인수하지도 않는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셋째, 농촌 자유지는 상속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 조 도시의 토지는 국민 즉 국가 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모두 집단 소유이다.
2.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택지 소유권은 국가나 집단에 속한다. 시민의 자류산과 자류지의 소유권은 집단에 속한다. 국가와 집단이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류산, 사유지, 택지의 사용권을 누리는 것이다. 유산은 반드시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류산, 자류지, 택지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고 사용권만 누릴 수 없다.
3. 농민이 경영하는 자류지, 자류산의 농작물, 과수, 약재 등의 수입은 농민 개인이 소유한다. 농민들이 사망한 후, 이러한 이익은 유산으로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농민들이 자류지와 자류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인구와 노동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 사망은 농민의 다른 회원들이 자류산, 자류지의 경영과 사용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이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영과 사용을 계속한다.
농촌 자유지는 국가나 집단에 속하며, 농민들은 자유지의 경영권과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자유지의 수익은 농민에 속하지만, 자유지는 농민에 속하지 않는다. 한 가족이 돌아가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과 농민도 자유지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런 관리와 사용은 자유지의 상속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