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죄의 범죄 동기는 무엇입니까? 범죄 용의자의 범죄 동기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재물을 도모하는 살인사건: 행위자가 공적 재물을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살인을 실시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에는 강도 살인, 절도 살인, 재물살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복 살인사건: 행위자가 마음속의 원한을 풀기 위해 살인행위를 한 사건을 말한다. 개인 보복 살인 사건, 사회살인 사건 보복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정욕형 살인사건: 행위자가 개인의 성욕이나 감정갈등으로 인한 갈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실시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강간 살인 사건, 간통살인 사건, 연애결혼 분쟁, 성변태 살인 사건이 포함된다. 넷째, 살인사건 포기: 일정한 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을 줄이며 의무대상자를 살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져 굶어 죽는 사건을 포함한다. 5. 미신살인사건: 당사자가 봉건 미신에 근거해 병을 치료하고 수생을 구하고 교화를 얻기 위해 각종 수단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6. 도발살인사건: 위법범죄조직원들이 한쪽을 제패하거나 각종 이익을 위해 도발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일곱째, 다른 유형의 살인 사건: 정신병 살인 사건, 열정적인 살인 사건,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 변쇼가 정리한' 고의적인 살인의 범죄 동기는 무엇인가' 문제의 내용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11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