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한밤중에 악의적인 괴롭힘 전화를 받으면 사용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전화나 문자 기록을 증거로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최선을 다해 창작자를 찾을 것이다. 보통 이런 처벌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심하면 행정구류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다. 괴롭힘 전화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치안관리 범주에 속하므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속은 행정구속, 형사구속, 사법구금의 세 가지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