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소송을 대신한다. 민사사건, 경제사건, 행정사건, 집행사건 신청 등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 자신을 대신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규정된 대리 권한과 대리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한다. (3) 형사자소 사건의 자소인,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정에 나가 변호할 수 있다. 때때로,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민법원은 변호사를 지명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 (5) 비소송 사건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거나 중재, 중재 활동에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비소 사건' 은 주로 1, 분쟁 없음, 소송 필요 없음 등을 포함한다. 시민의 유언의 집행자로서 시민을 위해 유언장을 세우고 공증 수속을 돕다. 분쟁이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간의 중재를 통해 해결되므로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쟁의 경우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직접 해결을 돕고 제 3 자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간에 발생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논란. 예를 들어, 일부 경제 계약 분쟁. 5. 섭외 비기소 사건. 해상 대외 무역 합자 중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