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십악불용 원칙. 십악은 봉건 통치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10 가지 심각한 범죄이다. 당나라 는 sui 법 에 따라, 이 10 가지 범죄 에 대한 처벌 은 대출되지 않으며, 텍스트 의 첫 번째 를 표시합니다. 십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항, 반항,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이다. 위의 10 가지 범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황제의 인신, 권력,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해치는 역모, 반항, 반항, 불경이다. 십악불용의 핵심 내용이다. 두 번째 범주는 봉건 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이다. 예를 들면 억울한 거짓 사건이다. 세 번째 범주는 봉건 윤리 관계를 파괴하는 악,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이다. 결론적으로, 이 10 가지 범죄는 봉건 정권의 근본 이익과 생존에 의존하는 사회 기반을 침범하여 봉건 정권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10 죄의 엄벌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범죄를 구성하려고 계획한 사람은 둘째, 범죄자 자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셋째, 친척과 정보에 입각 한 불만에 연루되어있다. 넷째, 사면은 있을 수 없고 사형은 즉각 집행해야 한다.
2. 귀족과 관료 구제 원칙. 귀족 관료의 특수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당법은 범죄의 귀족 관료에게 특별 구제를 주거나 특별 재판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의정, 청문, 빼기, 구속, 관등이 포함된다.
"의안", "팔의안" 은 사형 선고를 받은 8 명의 특권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특별 절차이다. 이 여덟 가지 특권 인물은 친척 (황친국치), 친척 (황제의 오랜 친구), 성현 (현자 군자, 품행이 뛰어난 사람), 재자 (재능이 뛰어난 사람), 공덕 (공훈이 뛰어난 사람), 귀족 (대귀족 중의 대관료) 이다
"제발" 은 황제를 초청하고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절차이다.
"빼기" 는 1 등형을 줄이는 것이다.
"구속" 은 구리로 속죄하는 것이다.
"관직" 은 두 가지 징벌을 가리킨다. 즉 관품이나 관직으로 행위와 유배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당법이 봉건 통치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질을 충분히 폭로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출현은 봉건특권을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며 귀족 관료의 독단을 제한하고, 황제가 최고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돕고 귀족 관료의 생사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
형법의 다른 원칙.
(1) 형사책임연령과 노령, 유년, 잔여원칙을 보살피다.
(2) 동거는 범죄의 원칙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이 봉건 통치의 근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율' 은 역모, 반란, 반란 등 중대한 범죄를 서로 숨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3) 자수하여 처벌을 경감하다.
(4) 범죄와 형벌의 원칙.
(5) 관원 범죄,' 사죄' 가 무겁고' 공죄' 가 가벼운 원칙.
(6) 범죄 및 처벌 원칙을 세십시오.
(7) 재범의 원칙을 악화시킨다.
(8) 유추 원칙.
(9) 섭외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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