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내 환경법은 국제 환경법보다 낫다. 국내법이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과 다를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국가 주권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강조한다.
둘째, 국제 환경법은 국내 환경법보다 우수합니다. 이 견해는 지구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관한 국제 협약,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의 규정이 국내법과 다를 경우 국내법이 아닌 국제 협약,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환경 보호 방면의 국제 협력 정신을 강조한다.
셋째, 국제 환경법과 국내 환경법은 서로 소속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법률체계가 된다. 이런 견해는 국제 환경법과 국내 환경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기원, 주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국제환경법은 국내 환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 침투하고, 보완되며, 이식, 흡수, 수용을 통해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처음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종속 이론'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이론은' 연결 이론' 이라고 불리며 처음 두 이론의 합리적인 부분을 흡수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국내 환경법과 국제 환경법의 연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국내 환경법은 국제 환경법 시행을 위한 중요한 보증이다. 국제 환경법에 규정된 국가 의무는 매우 원칙과 추상이므로 국내 환경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한편, 국제 환경법의 원칙과 규칙은 국내법을 통해 전환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한편, 국제 환경법의 의무는 명확하고 운영가능한 규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국제 환경법은 주권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국내 환경법에 간섭할 수 없다. 글로벌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국제환경입법과 국제사무에서 우리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을 존중해야 한다. 국내 환경입법에서 주권국가는 자신의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적절한 환경품질 기준을 채택할 권리가 있다. "유엔 헌장" 은 "본 헌장은 유엔의 간섭을 승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률 규범의 적용 순서에 따라 중국이 가입한 국제환경조약이 국내 환경법보다 우선한다. 한 나라의 환경법이 당사자가 아닌 국제환경조약과 충돌한다면 국내 법원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한 나라의 환경법이 가입한 국제환경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는 원칙에 따라, 국제 조약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