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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채권 소송 보존 방법
제남의 한 건설회사 (이하 건설회사) 가 제남의 모 건설재 회사 (이하 재료회사) 에 장기간 외상을 입힌 후, 이후 재료회사는 건설회사에 빚을 지불하라고 여러 차례 재촉했다. 2009 년 3 월, 재료회사는 건설회사를 법정에 고소해 소송보전을 신청했고, 제남 모 가공공장에서 빚진 공사비 30 만원을 압수했고, 모 가공공장은 복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해 5 월 법원은 건설회사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재료회사 29 만원을 상환한다고 판결했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모 가공 공장에 만기 채무 이행 통지서를 보냈지만, 한 가공 공장은 건설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집행 합의정은 사건 집행 상황을 연구할 때 소송에서 보존된 만기 채권을 어떻게 집행할지 모호하게 했다. 한 가지 견해는 법원이 소송에서 한 건설회사가 모 가공공장에 향유한 만기채권을 압수했고, 어떤 가공공장이 복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만기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모 가공 공장은 같은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만기채권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므로 모 가공 공장의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소송에서 건설회사에 대한 만기채권을 보존했고, 어떤 가공공장이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만기채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그 채권이 여전히 만기가 되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집행 절차상'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에 따라 모 가공공장에서 제기한 이의를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필자는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인에 대한 채권은 집행인이 누리는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05 조는 "채무자의 재산이 보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가 본안 채무자에게 청산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3 자가 지불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재산이나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 이로써 법원이 집행인 (소송 중 피고) 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소송 보전의 현실적 의미는 법원의 보전을 통해 제 3 자가 피고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보전은 보존된 만기채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사건 심리가 집행 절차로 넘어간 후에도 법원이 보전한 채권은 여전히 만기가 된다. 둘째,'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은 만기채권의 집행 절차를 분명히 했다. 이곳의 만기채권은 소송 보전의 채권을 포함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만기채권을 집행하는 한, 위 절차를 따라 제 3 자에게 15 일의 이의기간을 남겨야 한다. 제 3 자가 법원의 만기채무 이행 통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심사하지 않고 만기채권 집행이 중단됐다. 이는 주로 제 3 자가 만기채권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계속 집행하면 제 3 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집행인의 만기채권에 대한 압수를 즉각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행인이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법률의 허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 3 자는 집행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심리하지 않는다. 법원이 즉시 만기채권에 대한 압수를 해제한다면 제 3 자는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만기채권에 대한 법원의 보전이 형식으로 흐를 수 있고, 진정으로 보전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사법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한 집행자는 속수무책으로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보존의 만기채권을 확인한 후 확인된 채권을 집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