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구금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정보는 공안 인트라넷에서만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범죄 기록을 구성하지 않지만, 위법 기록은 보존되어 공안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다. 특정 기관은 누군가의 구금 기록을 조회해야 하고, 소개서를 발행하여 공안기관 파출소에 조회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이런 조회를 할 수 없다. 당사자는 구속 상황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사적이나 인터넷 경로를 통해 알 수 없다.
교도소 정보 기밀 유지:
1, 법률 규정: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복역 여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정보 보안: 복역자 및 그 가족의 정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사회적 영향: 수감자 정보 공개는 사회와 가정생활로의 재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조회 제한: 특정 법률 절차 (예: 변호사 지원, 법률 원조 등) 에서만 복역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 부여 또는 적절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시민 구속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고 공안 인트라넷에서만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범죄 기록을 구성하지 않지만 위법 기록은 보존돼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조회될 수 있다. 특정 기관은 구금 기록을 조회해야 할 때 소개서를 발행하여 공안기관 파출소에 요구를 해야 한다. 개인은 이런 조회를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자신의 구금 상황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직접 가서 조회해야지, 사적이나 인터넷 경로를 통해 알 수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5 1 조
구속, 체포로 결정된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으며,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구속증 또는 체포증을 발표할 수 있다. 각지의 공안기관이 인터넷 도주범을 발견하면 즉각 체포를 조직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후 즉시 사건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휴대하고 제때에 이송해야 하며, 정찰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이 제때에 협력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협력지 공안기관에 심문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