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에 이르러 통치 계급은 의식, 덕, 법의 기능을 유가의 원칙에 통일하여 유가의 예법 결합 사상을 크게 풍요롭게 하여 완전한 예법 결합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예법의 결합은' 약론당법' 에서 이미 매우 완비된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국 고대 예치법치화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둘째, 봉건법의 합법화
(a) "군주의 개요" 와 당법에서의 구현
이당은 엄격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무릇' 군을 신하로 삼는다' 원칙을 위반하고 황제를 해치는 범죄는 모두 죄악이다. 이러한 범죄에는 주로 역모, 역모, 황제의 안전과 불경이 포함된다.
(b) "아버지는 아이들이다" 와 법적 사고
당율은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무릇' 좋은 부모' 를 거스르는 자는 불효의 죄를 구성한다.
(c) "남편과 아내" 와 법적 사고
"남편 아내" 도 당대입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이며 당법에는 많은 규정이 있다. 이 법규들은 남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한다.
셋째, 계층 적 특권을 유지하는 입법 사상
당법은 시종 의식 위주 예법 결합의 정신을 관통한다. "당율" 에는 등급 특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귀족과 관원의 불처벌과 법률의 좋고 나쁨의 차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 귀족과 관원은 처벌을 받지 않고 유죄이다
당율은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 지위, 직업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뉜다. 황제는 최고무상이다. 황제 아래는 귀족, 관원, 민간인, 천민으로 나뉜다. 귀족과 관원이 국가법을 어길 때 당법은 회의, 초대, 빼기, 구속, 관등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b) 선과 악의 법칙.
좋은 것은 연인, 즉 민간인을 가리킨다. 싸다는 것은 만질 수 없다. 모든 천민, 법률은 그들이 정치, 경제, 소송, 사회생활 등에서 연인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생활에서 선과 악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다.
처벌에 있어서, 같은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처벌의 규정이 있다. 소송 방면에서 당율은 종속원칙에 근거하여 부곡과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예법이 결합된 당법은 봉건 왕조의 통치 경험과 법률 원칙을 흡수하여 봉건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전을 제공하였다. 법률사상으로 볼 때, 당 이후의 봉건 왕조는 모두 이런 예법을 결합한 사상을 정통 법률사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