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합니다.
기업은 지원자로서 직공 사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직공은 지원자로서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입니다.
알림: 기업이 규정된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상자 직원은 반드시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산업 재해 식별 결정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렸다.
3, 직장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직공이나 근친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는 것을 부인하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고용 기관은 유력한 증거가 없으니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4. 협상이 가능하다면 쌍방이 모두 협상할 수 있다.
업무상해가 인정되면 단위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서 협상할 수 있고, 쌍방이 보상액과 범위를 협상할 수 있다. 단위는 이미 배상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5. 협상이 안 되어 중재를 신청합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판결은 복종해야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피해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주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