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거하다
제 20 조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여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중요한 이견은 심의 결과 보고서에 심의가 통과된 후 의장단을 발행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상무위원회 구성원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첫째,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
제 2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이견을 설명하고, 의장단 심의를 통해 통과한다.
둘째, 법률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3 차 회의, 즉 3 심제를 실시해야 한다.
1. 스폰서의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비 심의를 진행하다.
2. 법정은 법률 초안의 중점, 난점, 중대한 불일치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다.
3. 법률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듣고 심의를 계속한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면 위원장 회의는 전체회의 표결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전히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잠시 표결을 중단하고 후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