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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소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중국은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비영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서류제도를 실시한다.

기본 분석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비즈니스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솔루션.

2.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건전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가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이미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개인 추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도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신청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 제 9 조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게시판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인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경영허가나 비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을 신청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이나 특별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및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경영허가를 받거나 서류수속을 이행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유상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항목, 사이트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은 30 일 전에 원심사, 인증 또는 서류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