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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법률원조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법률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한다. 2.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형사사건이 법률 원조를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법률 원조 조례' 는 형사사건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법률지원조례'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민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의 경제 개발 및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