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분쟁에서 증명은 어려운 문제이며, 증거 보존이 어렵고, 당사자가 변호사 증언, 공증기관 공증, 외교기관 인증, 공상행정관리부 인증, 선진 전자장비로 제작된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불편하다.
논란이 생기면 법원에 호소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장소 관할을 약속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섭외, 섭외 소송 형성,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내지법원의 관할을 선택하되, 민사소송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도 전자상거래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재위원회를 선택하여 중재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전자 상거래 분쟁 해결 고려 사항: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불만 신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신고 신고 방식 등을 공시하며, 제때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비자조직, 산업협회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조직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플랫폼 내 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전자 상거래 분쟁 처리에서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원래 계약 및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분실, 위조, 변조, 파괴, 은닉 또는 거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분쟁 해결 규칙을 제정 및 공시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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