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들에게 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서 식품의 생산일, 유통기한, 유효일자를 확인하도록 상기시킨다.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품 코너나 매장을 설립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품 판매구' 라는 글자를 표시한다.
3. 다른 상품과 번들로 판매되는 식품은 유통기한에 가까워질 때' 유통기한에 가까운 식품' 을 표시해야 한다. 묶음 판매 시 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숨겨서는 안 된다.
4. 경영장소 건립은 유통기한식품 시한, 정인, 일일일재고 제도에 가깝다. 정기적으로 재고와 판매용 식품을 검사하다. 식품이 유통기한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지면 유통기한에 가까운 식품구역이나 카운터로 제때에 옮기거나' 유통기한에 가까운 식품' 을 통일적으로 붙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 생산 및 관리
(c) 식품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 도구,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e) 식품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