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금 회수로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보상금액 분쟁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인 단위는 기층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술한 제 49 조에 상술된 6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금 회수로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