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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적 판단.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2 조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나이로 행동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다. 인간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주관적인 문제이다. 한 사람이 만 18 세가 되어도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아니다. 한 사람의 정신상태와 정신질환에 근거하여 그를 민사행위능력자로 판단할 때, 한 시민의 권리능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자는 정신병 환자여야 합니다.

둘째, 이해 관계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를 통해 발표하십시오.

넷째, 법원은 판결의 형태로 발표해야합니다. 한 사람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상쇄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이다. 한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포된 후 치료를 거쳐 민사행위능력을 회복했지만 취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그의 행동은 효력이 미정인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