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회 신청을 한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면 당연히 고소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소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실정에 근거한 뜻은 기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판사 포함) 도 원고를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기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원고를 설득하거나 동원하여 기소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제때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를 피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3 조는 원고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판결은 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