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의 규정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를 제정하려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법적 근거
행정 법규는 절차 조례를 제정한다
제 1 조는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입법법, 국무원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 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 법규 제정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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