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자치단체이며, 그 주임, 부주임, 위원의 임명 방법은 일정한 절차와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자세한 답변, 프로세스 소개, 법적 근거입니다.
텍스트:
1.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소개: 주민위원회는 도시공동체의 기층자치조직이고, 촌민위원회는 농촌공동체의 기층자치조직이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주민이나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현지 사무를 관리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 이사, 부국장 및 위원 임명 방법:
1.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지역사회 주민대표대회는 주민 자주선거로 생성된 대표기구로, 주민위원회의 주요 지도자와 회원이 선거를 통해 생겨났다.
2.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생성 방법은 촌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촌민회의는 촌민자치의 최고 권력기구로 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주요 지도자와 구성원을 생산한다.
셋째, 선거 절차:
1.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선거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후보 지명, 주민대표대회 선거거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등이 포함된다. 선거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선거 절차에는 후보 지명, 촌민회의 선거촌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등이 포함된다. 선거도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대표대회 또는 촌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관련 법규는 선거 절차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선거의 공개, 공정성, 정의를 보장한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는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생성 방법을 규정하고 선거를 강조하며 선거 절차와 요구를 분명히 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는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생성 방법을 규정하고 선거를 강조하며 선거 절차와 요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