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처분의 범위는 자산 형태에 따라 지분 자산, 채권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 방식은 자산 실현 수단에 따라 최종 처분과 단계적 처분으로 나뉜다. 최종 처분에는 주로 파산 청산, 경매, 입찰, 협의 양도, 할인 실현 등이 포함된다. 단계적 처분에는 주로 채권전환, 채무 재편성, 소송 및 소송 보존, 채무전주, 자산교체, 기업개편, 실물자산재투자 개선, 실물자산임대, 실물자산투자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금융자산관리회사 비금융기관 불량자산관리방법'.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 은 비금융 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없거나 경제적 이익이 장부 가치보다 낮으며 가치가 평가 절하 된 자산 (채권류 부실 자산, 지분류 부실 자산 및 실물류 부실 자산 포함) 및 규제 당국이 인정한 기타 부실 자산 (예: 다양한 금융 기관이 중개 기관으로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 을 의미합니다.
제 5 조 자산회사가 비금융기관의 불량자산 (이하 비금융업무) 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산회사가 비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업무를 전개하는 각종 업무활동은 국가의 관련 법규와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상업화. 비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 인수 및 처분은 자산회사가 기업지배구조 절차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손익을 부담한다.
(3) 서비스 주체 경제. 자산회사는 비금융기관의 불량 자산업무를 전개할 때 다양한 업무방식을 취하여 문제 프로젝트와 문제 기업의 위험을 해결하고, 기업 자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실체 경제를 최적화하고, 좋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위험 통제. 자산회사는 신중한 경영의 관리 이념에 따라 건전한 위험관리 체계를 세우고, 업무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