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8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92 차 회의 채택)
법석 [20 1 1] 제 2 1 호
인민법원이 경매 행위 평가를 의뢰하고, 재판 집행을 공정하고 청렴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민법원의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더욱 규범화하다.
제 1 조 인민법원 사법보조부는 사법위탁 평가와 경매의 통일된 관리와 조정을 담당한다.
제 2 조 정부 관리 부서의 행정 허가를 받고 일정한 자질 등급에 달하는 평가 경매 기관은 인민법원이 위탁한 평가 경매 활동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더 이상 위탁 평가 경매 기관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무작위로 평가 경매 기관을 확정했다. 고급인민법원이나 중급인민법원은 현지 실태에 따라 대외위탁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이 위탁한 경매 활동은 관련 행정부가 확정한 통일거래소나 인터넷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5 조 위탁 경매 기관은 관리부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매 정보를 발표하고 평가와 경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국유자산 사법위탁 경매는 성급 이상 국유재산권 거래기관이 실시하고, 경매기관은 경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감독부가 제정한 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증권자산의 사법위탁 경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경매 고리와 관련된 업무는 경매기관이 책임진다. 기타 증권자산의 사법위탁 경매는 경매기관이 관련 감독부에서 제정한 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그가 위탁한 평가 경매 활동을 감독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평가, 경매 결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더 이상 위탁평가, 경매 작업을 맡지 않는다. 법률 및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평가 결과가 분명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2) 경매 중 사기와 결함;
(3) 무작위 추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에 평가 경매를 완성할 수 없다.
(d) 기타 관련 상황.
제 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규정을 참고해 각지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0 조이 규정은 20 12 1+0 부터 시행된다. 이전의 사법해석 및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