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위법은 국가법,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고,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위반으로 사회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으니,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법한 사회 해악은 가볍고,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더욱 무겁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범죄가 분명 불법이지만, 위법이 반드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비교적 규범적이며, 세 가지 수준과 일곱 개의 법률 부문이 있다. 여기서, 나는 여전히 시민으로서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최종선을 만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갈림길에 쉽게 갈 수 있다. 일단 법률의 최종선을 건드리면 사회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미 늦었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형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을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범죄 개념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과실범죄는 그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과실범죄는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되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불가항력과 의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