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계약은 중대한 오해의 기초 위에서 체결된 것이다.
2.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을 진실의 뜻에 어긋나게 만든 계약.
3. 제 3 자가 사기를 쳐서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했다.
4. 한쪽이나 제 3 자가 상대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계약을 맺도록 협박한다.
5. 한쪽이 상대방을 이용해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이 체결될 때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첫째, 취소 가능한 계약의 법적 결과
계약 무효 및 해지로 인한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이 무효이고 계약이 소급하여 철회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무효한 민사행위와 철회된 민사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무효 계약과 취소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b) 계약 부분 무효의 결과
일부 민사행위는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나라 민법 중 민사행동제도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이다.
(c) 계약이 무효이고 취소 된 후의 재산 책임
계약 당사자가 이미 재산을 지불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취소되면 반드시 재산 책임의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우리 나라' 민법전' 은 민사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쌍방이 취득한 재물은 추징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합니까?
1.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 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3.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은 그의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 순익적인 계약이라면 증여계약이나 나이, 지능에 맞는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추징이 필요 없다.
4. 취소 가능한 계약의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계약을 뜻한다.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성격, 상대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가리킨다. 계약에 대한 오해가 중대한 오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5 1